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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원대 평생교육원 일반교육과정 등록 포기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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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23-01-04 09:35 조회44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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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원대 평생교육원 일반교육 과정 등록 포기 시 


1.등록 포기원

2.통장 사본

3.신분증 사본


위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셔야합니다. 


제출 방법은 이메일, 팩스 중 선택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.


○ E-mail: asanlib@u1.ac.kr

○ FAX: 041-536-5829


해당 서류 제출 후 처리 절차에 따라 환불 완료 까지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.



구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
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
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1) 수업시작 전

이미 낸 학습비 전액
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

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
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

반환하지 아니함

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1) 수업시작 전

이미 낸 학습비 전액

2) 수업시작 이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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