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원대 평생교육원 일반교육과정 등록 포기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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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23-01-04 09:35 조회639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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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포기원.hwp (54.5K) 19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1-09 14:48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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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3]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평생교육법 시행령.hwp (55.0K) 5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1-04 09:35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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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원대 평생교육원 일반교육 과정 등록 포기 시
1.등록 포기원
2.통장 사본
3.신분증 사본
위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셔야합니다.
제출 방법은 이메일, 팩스 중 선택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.
○ E-mail: asanlib@u1.ac.kr
○ FAX: 041-536-5829
해당 서류 제출 후 처리 절차에 따라 환불 완료 까지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.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2)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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