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제 등록포기원
페이지 정보
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18-02-08 09:39 조회3,112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시간제등록포기원 .hwp (12.5K) 81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1-28 13:17:19
관련링크
본문
시간제 등록포기시 첨부파일 시간제등록포기원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.
(*환불은 처리절차상 3주정도 소요됩니다.) 팩스번호: 041-536-5829
*등록금 환불 규정*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89039#0000
법령근거 : 교육과학기술부령 “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”등록금의 반환기준(제6조 제2항 관련)
1. 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 전일까지 반환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.
2.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, 등록금 (입학금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.) 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 다만,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 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.
반환사유발생임 |
반환금액 |
금액 |
학기 개시일까지 (개강일) |
수업료 전액 반환 |
300,000 |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|
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|
250,000 |
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|
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|
200,000 |
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|
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
150.000 |
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|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