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서류제출(1차 출석 수업 이전 제출 서류) > 사회복지실습자료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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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서류제출(1차 출석 수업 이전 제출 서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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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20-07-27 13:42 조회3,52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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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 현장실습 실습기관 (실습기관확인) 서류 - 1차 출석 전 제출 요망


- 위 첨부파일 다운 후 실습기관에 실습날짜 등 제출 서류 요청하여 원본으로 제출해주시길 바랍니다.

- 반배정, 실습지도교수 방문 계획 일정 등을 위하여 반드시 1차 출석 이전 (모집요강의 제출기간 확인) 제출 해주셔야 합니다.

- 지정되어진 실습기간 이외의 진행되어진 실습은 인정하지 않습니다.

- 제출 서류 주소: (31415)충남 아산시 음봉면 연암산로 52-70 유원대 평생교육원(사회복지실습 담당자) 

 

※실습처 선정

 1. 실습기관 기준

    가) 사회복지사업을 수행하는 기관, 법인, 시설 또는 단체일 것

    나) 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 선정되었을 것

    다) 다음의 요건을 모두 갖춘 기관실습 지도자가 2명 이상 상근할 것

        (1) 1급 사회복지사 자격증을 취득한 이후 3년 이상의 사회복지사업 실무경험이 있거나 2급 사회복지사 자격증을 취득한 이후 5년 이상의 사회복지사업 실무경험이 있을 것

        (2) 기관실습이 실시되는 연도의 전년도에 8시간 이상의 보수교육을 받았을 것

    라) 기관실습 지도자 1명이 동시에 지도할 수 있는 학생 수는 5명 이내일 것마)  실습시간 기준 : 이수학점 3학점, 160시간 이상 실습 진행

2. 실습처 선정 유의 사항

가. 실습기관은 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 선정 확인서가 발급된 곳

나 적정 실습비 : 실습생 1인당 10만원 내외

    ※ 실습기관에서 요구하는 실습비는 학습자 개인부담(등록금과 별도)이며, 실습기관에 따라 차이가 있음

다. 실습지도자 1인당 실습지도 인원 : 실습지도자 1인당 5명까지 실습생 지도 가능(1회기 기준)(실습 지도자가 대표자인 경우, 상근임을 증명해야함)

라. 실습기관의 특성 및 실습생의 상황(직장인 등)을 고려하여 야간 및 휴일실습도 가능

      ※ 단, 야간 및 휴일실습은 실습이 진행되는 동안 실습지도자가 반드시 근무하여야 함

○ 현장실습 인정불가 형태

  - 해외의 사회복지시설에서 현장실습은 인정되지 않음

  - 자원봉사활동이나 단순 기관방문, 마을 축제 방문 등은 사회복지현장실습에 포함되지 않음

  - 실습생이 실습기관에 출근하지 않고 알선업체를 통한 허위실습을 하거나 인터넷 등을 통한 실습은 인정되지 않음

  - 점심시간은 실습시간에 포함되지 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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