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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(실습평가서포함),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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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18-02-08 09:49 조회12,26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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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020학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(평가서포함)는 양식 변경으로 인해 3월 7일 이후 업로드 예정입니다.-


평가서는 실습일지에 포함시키지말고 추후 실습일지,평가서,실습확인서2부와함께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. 

 

*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셔야합니다.

 (1부는 학교에서 보관,1부는 실습생에게  담당교수 확인도장 찍은후 보내드립니다.-자격증발급 필수서류입니다.)

 

*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

 

-적정실습비 : 실습생 1인당 10만원 내외(실습 비 이외의 ‘후원금’ 실습이외의 교육비’ 등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됨)

-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인원 : 1회 기준 5인 이내로 하며,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 

 (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,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) 

 

사회복지현장실습 1인당 실습지도 인원 : 최소 4시간 이상 , 최대 8시간 이하 (실습이수시간 중 아침.점심.저녁 식사시간은 제외)

실습계획에 의거 프로그램 특성상 기준을 넘기는 실습기간 등은 실습생, 실습기관, 학교(교육기관)가 상의하여 실습계약과 실습계획에

의거 결정하여야 하며, 상의 하여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자격심사시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 

-실습기관, 실습지도자, 실습시간에 대한 법정기준 미충족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불가

(학교, 교육기관 측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 것과 별개임)

-동일 직장 내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
 

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

-등록시스템 홈페이지 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(http://lic.welfare.net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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