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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 등록포기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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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18-02-08 09:39 조회2,89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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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 등록포기시 첨부파일 시간제등록포기원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. 

(*환불은 처리절차상 3주정도 소요됩니다.) 팩스번호: 041-536-5829


*등록금 환불 규정* 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89039#0000


법령근거 :  교육과학기술부령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등록금의 반환기준(6조 제2항 관련)

1. 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 전일까지 반환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.

2. 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, 등록금 (입학금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.) 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 다만, 4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 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.

반환사유발생임

반환금액

금액

학기 개시일까지 (개강일)

수업료 전액 반환

 

300,000
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

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
 

250,000

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 

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
 

200,000

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 

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
 

150.000

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

반환하지 아니함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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