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60시간대상]2022년 1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일지 (실습평가서 포함),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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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22-04-28 13:18 조회1,450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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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원대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실습평가서포함_2022_160시간대상.hwp (634.0K) 84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4-28 13:18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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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정법]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.04.15. 개정.hwp (88.5K) 55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6-11 09:44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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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서는 실습일지에 미포함하여 따로 제출합니다. (제본 X)
최종 제출서류 : 실습일지,평가서,실습확인서2부
*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셔야합니다.
(1부는 학교에서 보관,1부는 실습생에게 담당교수 확인도장 찍은후 보내드립니다.-자격증발급 필수서류입니다.)
실습처 선정
[실습 전 단계]
1. 실습기관 기준
가)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일 것
나)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
다)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
(1)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
(2)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
라)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)
** 실습시간 기준 : 이수학점 3학점, 160시간 이상 실습 진행
2. 실습처 선정 유의 사항
가. 실습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가 발급된 곳
나 적정 실습비 : 실습생 1인당 10만원 내외
※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실습비는 학습자 개인부담(등록금과 별도)이며, 실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
다.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 인원 : 실습지도자 1인당 5명까지 실습생 지도 가능(1회기 기준)(실습 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, 상근임을 증명해야함)
라.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(직장인 등)을 고려하여 야간 및 휴일실습도 가능
※ 단, 야간 및 휴일실습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함
○ 현장실습 인정불가 형태
-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
- 자원봉사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, 마을 축제 방문 등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음
-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알선업체를 통한 허위실습을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
- 점심시간은 실습시간에 포함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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