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인정신청방법예시 > 자주묻는질문

본문 바로가기

학점인정신청방법예시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18-02-13 22:50 조회2,718회 댓글0건

본문


위에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볼수있습니다.



학점인정신청하기

1)학교에서 성적증명서발급출력하신후,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

2)학점은행홈페이지-학점인정신청-시간제클릭후

3)희망학습구분란에는 성적증영서에기재되어있는 전공선택으로 입력하시면됩니다.

(전필로 인정해줍니다.)

4)이수대학의 전공명은 시간제등록제입니다.

5)기타학점,성적등은 본인의 성적증명서에있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됩니다.


시간제등록제

고등교육법 제36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5, 57조 제2항에 따라

 대학(산업대학,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)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에게

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학습구분 결정기준은 학점인정대상학교와 동일함.

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학점에 대한 등록, 학점인정 등 모든 행정절차는

학습자가 정해진 기간에 직접 등록,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.

 
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아산캠퍼스 041-536-5816 FAX: 041-536-5829 / (31515)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52-70

영동캠퍼스 043-740-1500 FAX: 043-740-1509 / (29131)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310

청주분원 043-231-1551 / (28388)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93번길 23

Copyright © U1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