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인정신청방법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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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18-02-13 22:50 조회2,96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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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인정신청하기
1)학교에서 성적증명서발급출력하신후,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
2)학점은행홈페이지-학점인정신청-시간제클릭후
3)희망학습구분란에는 성적증영서에기재되어있는 전공선택으로 입력하시면됩니다.
(전필로 인정해줍니다.)
4)이수대학의 전공명은 시간제등록제입니다.
5)기타학점,성적등은 본인의 성적증명서에있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됩니다.
■ 시간제등록제
고등교육법 제36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, 제57조 제2항에 따라
대학(산업대학,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)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에게
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학습구분 결정기준은 학점인정대상학교와 동일함.
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학점에 대한 등록, 학점인정 등 모든 행정절차는
학습자가 정해진 기간에 직접 등록,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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