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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등록제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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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18-02-14 09:49 조회2,29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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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등록제

고등교육법 제36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5, 57조 제2항에 따라

 대학(산업대학,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)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에게

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학습구분 결정기준은 학점인정대상학교와 동일함.

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학점에 대한 등록, 학점인정 등 모든 행정절차는

학습자가 정해진 기간에 직접 등록,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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